▲ 제주해경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송나택)은 중국인들을 무사증 신분으로 제주에 입도 시킨 뒤 다시 이들을 다른 지역으로 불법이동을 시키려한 총책 1명과 운송책 5명, 불법 고용책 1명, 무사증 중국인 7명 등 총 14명이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해경은 검거된 14명 중 10명을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시켰다고 전했다.

제주해경에 검거된 이들은 총책 A(한국․28)씨는 중국현지 알선책으로부터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 했으니 다른 지역으로 이송 시켜주면 1인당 2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한 뒤,

A씨는 우선 1차적으로 중국인 2명을 폐지운송 화물차량을 이용해 전남 목포로 이들을 이송 시켰다.

이후 A씨는 순차적으로 이와 같은 수법을 이용해 중국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송시켰고 현지에 도착한 중국인들은 가전제품 공장에 불법취업을 했다.

이에 해경은 최근들어 무사증 외국인 적발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강력한 방안책을 시행하던 중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 소속 경찰관과 청원경찰 등이 여객선 부두에 잠복했다가 현행범으로 모두 검거하게 됐다.

이와 관련 제주해경 관계자는 “이번과 같이 무사증 중국인을 포함하여 총책 및 운송책, 불법고용책 까지 일망타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이유는 점 조직형태로 각자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어 자기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을 할 사람에 대한 정보를 서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며,

“특히, 제주도의 관광을 활성화 할 목적으로 도입된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변종 밀입국 범죄로 무사증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더군다나 신분이 불확실한 외국인들이 점차 한국 내 활동이 많아지게 되면 ‘오원춘사건’과 같이 사건 발생 시 범인을 특정 하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신속한 사건해결 및 범죄예방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검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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