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 서귀포 A 서점에서 금품 등을 절취한 혐의로 고 모(24•여)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고 9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에 일자리를 구한 뒤 그 해 11월 20일 오후 8시 서점 사무실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돈을 보관하는 상자에 몰래 다가가 총 10회에 걸쳐 6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사실이 접수되자 마자 현장 CCTV를 통해 범행사실을 분석했고 종업원 고씨가 금품을 절취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이를 검거하게 됐다.
문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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