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조직폭력배 A(41)씨와 공범 B(41)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3월 개인신용 불량자 대상으로 사업을 벌이려고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 C(50)씨에게 총 두 번에 걸쳐 1억 3400만원 상당을 받아 갔다.
하지만, 이들은 C씨와 약속한 것과 달리 계약조건을 무시해 나갔고, 결국 C씨는 경찰에 사기혐의로 고소해 조폭 2명을 검거하게 됐다.
문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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