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경찰서
자칫 했다가는 살인사건으로 일으킬 수 있었던 상황을 시민의 신고로 인해 사건발생을 미연에 방지한 사례가 전해지고 있다.

서귀포경찰서(서장 강언식)는 지난 21일 오후 8시 25분 신문지에 말려있는 흉기(길이17.5cm)를 소지한채 버스에 탑승한 C(67•남)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체포된 C씨는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이동하려는 시외버스 차량안에서 흉기를 소지한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흥분된 목소리로 폭언과 협박을 하며 통화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화통화 내용을 같은 버스에 탑승한 시민이 이를 듣게 되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경찰에 즉시 신고했다.

시민의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곧 바로 현장으로 출동했고,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됐다.

이날 경찰에 신고한 시민에게는 포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버스 승객의 적극적인 신고로 피의자가 탑승한 시외버스 동선을 파악 신속히 출동하여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피의자를 체포하였으며 신고자에게는 경찰서장의 감사장을 전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시민들이 사건사고를 목격하고 신고를 해주는 것이 바로 협력치안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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