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부터 21일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대상으로 서귀포시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근래 들어 혁신도시 등 각종 대규모개발사업에 의한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거래가격조작 등 지가상승을 부추기고, 중개 수수료 초과징수 등 불법행위가 증가 할 우려가 있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와 합동으로 △중개업개설등록증 및 중개사자격증 대여행위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및 영수증 미 교부행위 △중개업자가 가족 또는 본인이 명의를 이용한 직접거래행위 등 각종 불법중개행위를 단속한다.
또한, 시는 부동산 미등기전매,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록 중개행위 등을 집중 점검해서 이번에 불법행위가 적발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등록 중개업소 등은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5월말 현재 서귀포시 관내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는 모두 139개소(공인중개사 130개소, 일반중개인 9개소)로서 작년말 기준129 개소 보다 10개 업소가 증가했다.
문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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