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선거구 최대현안 ‘교육의원 존폐’...도의회 내에서도 ‘불협화음’이어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 같은 의원들인 일반 의원들과 교육의원들간 의견대립으로 현재 냉각기?

 
오는 2014년 6·4 지방선거가 일 년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 제주지역 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

2010년 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오는 2014년 6월 30일까지만 시행하고, 그 이후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여타 다른 지역과 달리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에서도 ‘교육의원’폐지 문제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여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폐지에 적극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논란이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3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청 회의실에서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위원장 김승석. 이하 선거구 획정위)’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11명 위촉과 함께 위원회 운영 방안 및 추진 일정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선거구 획정위는 ▷ 도의원 총 정수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정수, ▷ 인구수 쏠림현상 등으로 인해 인구 및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지역선거구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내년 선거가 진행되는 6개월 전인 오는 12월3일까지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선거구 획정위가 최우선적으로 결정해야할 사항은 바로 도민사회내에서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교육의원 존폐’ 문제다.

교육의원 존폐 여부 결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절차를 오는 12월 31일까지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으로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불투명한 시기로 인해 도의원 총 정수 조정여부와 지역구, 그리고 비례대표 정수의 논의도 불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모 인사는 “교육의원 존폐 여부는 1차적으로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그 전에 도민 여론 수렴의 절차 등 객관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만약 이러한 근거를 마련치 못한다면 이로 인한 도민사회 갈등이 야기되며, 이로 인해 논란만 이어져 제주지역 내 정치적 패닉이 도래할 수도 있다“며 도민사화의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도의회 관계자는 “현재 도의회 내에서도 ‘특별법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는데 굳이 교육의원 폐지를 해야 되느냐’라는 의견과 ‘여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지역 여론에서의 지적을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한 수평선과 같은 의견대립으로 이어지는 형국”이라며 “이러한 갈등상황이 시간이 지날수록 교육의원과 일반 도의원과의 극렬한 대결구도로 이어질 분위기이기에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선거구 획정위의 빠른 시일 내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의원 존폐 여부를 비롯해 선거구 확정 문제가 선거구 획정위 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轉落)하는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기관들과의 의견을 도출(導出)해 도민들 의견을 수렴해 나갈 수 있는 협의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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