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고객 무시 도를 넘어섰다.”, 고지 의무없이 무선 인터넷 사용 대수 제한...‘논란 증폭’

SK 기업이 운영하는 (주)브로드밴드미디어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IT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다.
A씨는 기존 회사에서 새로운 건물로 옮기면서 인터넷과 TV까지 함께 사용하는 결합상품으로 명성이나 브랜드 가치 등을 고려해 SK를 선택했다.

그런던 어느날 A씨는 갑자기 무선인터넷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기술적 문제라 생각하고 (주)브로드밴드미디어측에 전화를 걸어 항의를 했지만 (주)브로드밴드미디어측은 ‘인터넷접속 PC대수 제한’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5명이 직원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A씨는 인터넷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 것을 느껴 곧바로 접속한 PC와 다른 PC들도 모두 껐지만 여전히 ‘PC 대수 제한 안내’라는 팝업창이 뜨는 것을 경험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주)브로드밴드미디어측에 가입 전에 이러한 내용을 고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따지자 (주)브로드밴드미디어측은 과거에 고시를 했다라는 막무가내 주장만 했다”고 전제 한 후 “우리 직원 5명이 있는데 어느 누구나 이러한 약관에 대해 들은 적도, 이야기 한 적도 없었다”며 “그리고 만약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사전에 공지를 해야 하는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A씨는 “인터넷을 주로 하는 본 기업은 이번 조치로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며 “해당 (주)브로드밴드미디어에 해지를 요청했지만 회사측은 우리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지에 대해서도 단호히 거부하는 보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무선 인터넷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무한 활용화 되는 시기에 이러한 (주)브로드밴드미디어측 생각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이러한 논란에 PC통신 전문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단말기 댓 수가 한정돼 있지만 모바일과 노트북을 통한 무선인터넷 등은 제한되지 않는다”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구시대적 약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B씨는 “현재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은 2대 이상 PC의 인터넷 연결을 제한하고 있다”며 “2대 이상의 PC를 연결할 경우 ‘경고창’이 뜨며 인터넷 사용에 속도저하 등의 어려움이 발생해 접속PC를 변경하거나 추가 요금을 지불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는 “그러나 현재 인터넷상으로는 ‘인터넷 접속 PC 대수 제한’을 해결할 수 있다는 방법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며 “업체들이 PC 대수를 확인하는 방법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이용되기 때문에 구글의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등을 사용하면 된다”며 허술한 업체들 대응을 꼬집었다.

B씨는 “추가단말기의 접속 여부를 인식하는 방법이 현재까지 해당 업체들 간 명확치 않아 어떤 사람은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반해, 어떤 이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며 “꼼수를 부리는 이용자만 양성하는 이러한 업체의 선택은 당장 사라져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현재, 언론을 비롯해 IT전문가 집단에서는 최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그리고 노트북 등 다양한 인터넷 매개체가 많아지는데 반해 업체측에서 추진해 온 ‘PC 대수 제한’은 전 근대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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