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설업계, 지역경제 활성화 건의 쏟아져


제주자치도내 건설업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건설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15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설회관에서 도내 건설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목요경제회의를 개최, 지역경제 활성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김원하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장은 “건설업이 지난해에 비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공공부문의 힘이 크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발주물량 확대가 절실하고 영여교육도시, 해군기지 건설 등 대형공사 발주시에 지역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송승천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장은 “전문건설분야 공사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전문건설업체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희준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장은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제한을 확대하고 근린생활시설 비율 완화, 고도제한 완화, 도로사선 완화 등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부정익 금정종합건설 대표이사는 “BTL 사업이나 해군기지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법적규정은 공사금액이 커질수록 지역업체 참여비율이나 공동도급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며 지역업체를 배려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통해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에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하고 해군기지건설에도 공동도급과 하도급의 형태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해군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제주도는 또 규제완화에 대해, “광역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구도심권의 공동화 해소, 근린생활시설의 비율, 고도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환 지사는 이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이나 조례 등이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고도제한 문제 등 고민도 많으나 경제에 초점을 맞춰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제도로는 일반공사는 70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6억원 미만, 전기·통신·소방공사는 5억원 미만에 한해 지역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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