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를 한시적(3년)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가 2013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허가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루포획허가 처리지침󰡓이 마련되어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포획허가는 행정시가 하게 되며, 시행시기는 2013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이다.

포획허가 지역은 서식여건을 감안하여 해발 400m 이하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는 농작물(사료작물 제외)과 산림작물 피해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노루의 포획허가 신청은 행정시 민원실 및 읍 ․ 면 ․ 동 사무소에 하면 되는데, 노루에 의한 농림업 피해를 입은 자가 할 수 있고 읍 ․ 면 지역은 해당 이장, 동지역은 해당 동장의 확인을 받아 피해 농경지 읍 ․ 면 ․ 동에 제출하면 된다.

노루의 포획허가 기준은 포획대상은 농림업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한하고, 포획허가기간은 피해기간을 고려하되 2개월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포획지역은 농림업 피해대상 필지를 중심으로 노루 서식반경 1㎞ 이내로 하며, 올무를 사용할 경우에는 피해 농경지 경계로 한정하고 있다. 포획수량은 농림업 피해정도, 노루의 서식실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된다.

포획도구는 총기류, 생포용 틀, 그물, 올무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데, 총기류 사용 포획허가는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자에 한해 허가할 수 있으며, 사전에 관할 경찰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올무의 사용은 자력포획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다.

포획지역은 자력포획인 경우 피해 농림업 경작지 중심으로 노루서식반경 1㎞ 이내로 허가를 하게 된다. 다만, 올무인 경우 피해 농경지 경계로 한정하여 허가된다.

의뢰포획인 경우에도 피해 농림업 경작지 중심으로 노루서식 반경 1㎞ 이내로 허가 되며, 해당 경작지가 2개 읍면동 이상 구역에 걸치거나 다발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허가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포획한 노루의 처리는 환경부의 지침을 준용하여 행정시, 해당 읍면동, 신청인, 포획대리자 등의 협의하여 농림업인 자가소비, 지역주민 무상제공, 소각,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포획허가 신청시 또는 포획허가 처리시 방법을 명시하게 되어 있다.

한때는 제주를 상징하는 보호동물에서 어느날 유해동물로 지정된 노루를 포획함에 있어서 불법으로 포획하지 말고 처리지침에 맞게 포획해서 농작물의 피해도 줄이고, 노루도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조화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서귀포시 대륜동장 오 태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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