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지난 19일(금)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신청에 대한 고용주의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재해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면 산재 가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법에 따라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도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입어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면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산재미신고 및 산재은폐가 실태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취합한 결과를 보면, 최소 41.2%에서 최대 83.1%의 산재가 산재보험이 아닌 공상으로 처리되거나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원인은 근로자가 산재급여를 받게 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고, 건설공사 입․낙찰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재급여신청을 만류하는 경향이 있으며, 근로자 역시 고용상의 지위, 인사고가 및 임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여 산재급여신청을 꺼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무상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처리할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업주가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상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또한 산재통계자료의 신뢰성 저하, 산재 예방 및 재활정책을 왜곡시켜 산재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했다.
법안을 발의한 강창일 의원은 “산업재해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및 유족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라고 말하며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는 마땅히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그에 합당한 보호를 받아야할 권리가 있음에도 사업주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산업재해가 은폐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창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업무상 산업 재해 발생 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올바른 산재 예방 및 재활정책이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회를 밝혔다.

참고로 현행「고용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각각 사업주가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청구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가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자신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증가되는 것을 사유로 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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