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운반차량 및 시설주변 청결 지속적 관리 강화 권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위원장 이효연)는 지난 13일 칠성영농조합법인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하고, 기존건물 지붕도 증축건물과 동일한 무채색 계열로 도색, 가축분뇨 운반차량과 시설주변 청결 등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토록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칠성영농조합법인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430번지 일원에 30억여원을 투입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악취저감시설에 약액세정식 시설 및 바이오필터를 연계해 사용하고, 살수․소독시설, 소취제 확보, 수거차량의 밀폐화 등을 통해 악취를 최대한 저감해 나갈 것을 협의했다.

또 사업지구 인접하천에 오염물질 유입 등 영향 최소화를 위해 건축공사 시행전 녹지부지 확보, 부지경계부에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등을 설치해 피해 방지, 세차 및 소독시설 수시운영과 공사 시 분기 1회, 운영 시 년 1회(우기시 월1회)이상 수질측정․분석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나대지 구간에는 영구저류조 설치 및 기존 포장구간 임시 저류조를 설치해 비점오염원의 유출을 최소화 하고, 액비유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액체방수 보호몰탈 및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또 지형․지질분야로 포장면적을 최소화하고 초지조성 및 자연녹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향토수종을 식재하고, 사토처리는 도로공사구간에 일부 공급하고 조경공사시 복토재로 활용함과 동시에 사토적치 시 덮개를 설치해 날림을 방지토록 했다.

이와함께 주변오름에서 사업장 경관이 조망되므로 건축시설물의 색채를 무채색 계열로 계획해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 동의를 거쳐 사업승인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이행실태도 사후관리 조사시 집중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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