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4년간 한라산 불법 설치...제주도 ‘허둥지둥’모습 보여

SK텔레콤이 방송과 언론을 통해 적극 홍보하던 광고로 인해 불법사실을 스스로 드러내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창피스럽고 황당한 일을 당했다.

▲ SK텔레콤의 홍보영상 모습
자사의 LTE-A가 타 이동통사보다 품질이 월등하다면서 제주도 백록감에서 신호가 잡힌다면서 광고하던 SK텔레콤.

그러나 이러한 광고는 불법 수신안테나 설치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돼 버렸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라산국립공원측에 따르면 천연보호구역 한라산 백록담에 설치된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수신 안테나)이 불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은 수년 동안 제주도 당국이 전혀 모르고 있다고 방송과 인터넷에 나오는 광고를 보로 불법여부를 확인하게 된 것.

이러한 불법적 사실을 확인 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28일) SK텔레콤에 한라산 백록담에 이동통신 기지국 철거를 내렸다.

이번 철거명령은 해당 통신사 수신 안테나가 문화재보호법과 제주도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게 된 것.

이번 사안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에 따르면 이번 논란이 된 SK텔레콤의 백록담의 휴대전화 기지국은 4년 전에 설치됐다고 전했다.
지난 2009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 환경과 생태를 감시하기 위해 백록담 정상에 폐쇄회로 TV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과 KT가 백록담 정상에 휴대전화 기지국 설치를 조건으로 사업비 지원을 제안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원금을 더 많이 내건 SK텔레콤의 손을 잡았다는 것.

이러한 과정에서 한라산 백록담에 설치한 SK텔레콤의 안테나 4개가 문화재청으로부터 형질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 결국 ‘불법 설치물’로 남은 것.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2009년 CCTV와 수신기를 동시 설치하는 과정에서 통신사 측이 잘못된 일처리로 인해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 ”철거명령을 내렸지만 한라산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통신상의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의 철거명령을 받고 곧바로 철거한 SK텔레콤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추후 적법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며 더 이상의 논란 확대를 의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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