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일간지인 제주일보, 국내 언론 사상 처음으로 공매

제주지역 언론 중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제주일보 운명이 안개 속 행보로 인해 앞날 예측이 불투명해졌다.

이는 제호(신문 명칭)가 공매에 부쳐졌기 때문.

 
제주세무서는 오늘(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주일보 제호를 공매 신청했는데, 이번 공매 대상은 제주일보사가 보유한 ‘(신문 명칭을 포함한)특허 상표권' 등 총 17개다.

이번 신문사 제호가 공매에 공개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언론 역사상 처음 있는 사례.

제주서무서에 따르면 현재 특허청에 등록된 제주일보사 소유 제호 상표권은 ‘제주일보’와 ‘濟州日報’(제주일보), ‘濟州新聞’(제주신문), ‘통일제주일보’, ‘제주뉴스’, ‘제주연감’ 등 총 17개다.

이번 제주세무서의 제호 공매 신청은 체납세 추징 때문으로, 지난 공매 낙찰대금 44억6200만원 중 약 16억 원을 회수한 것으로 얼려지고 있다.

현재 제주일보의 체납액은 약 50억 원임을 감안하면 37억 원 더 받아야 하는 상황.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제주일보 직원들은 제주일보를 살리기 위해 제호 공모에 나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3자가 이번 공모에 큰 금액의 배팅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제주일보의 운명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제주일보는 경영진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지난해 12월10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후 제주일보는 지난 7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진행된 제주일보 부동산에 대한 4차 공매에서 언론사를 가지고 있는 모 기업이 44억6200만원으로 낙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