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와 행정이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

지난 6월 서귀포시 섭지코지 콘도미니엄신축공 ‘용암동굴 불법매립’과 관련해 또 다시 서귀포 중심권에서 용암동굴이 발견됐다.

하지만 시공사측과 허가 청에서 면밀한 조사과정도 없이 공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 제주 시민단체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07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시점에 이미 사업지구 내 용암동굴이 문화재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며,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용암동굴을 없애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연은 “그러나 LH는 문화재청이나 서귀포 문화재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계획에만 이 내용을 적시해 사업승인가관인 제주도에 제출했다.”며,

“제주도가 LH 혁신도시 사업지구 내 용암동굴을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사실을 최근 인지했고,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전후 과정 및 불법성 여부 확인을 하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연은 “LH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서 지형•지질분 등 ‘동굴인접지역의 보존녹지에 대해 경계테두리 설치와 안내판을 부착해 보존대책을 강화해야 된다.’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했지만, LH측은 이를 무시했다.”며,

“또, 동굴을 없애 연립주택 부지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에 제출했지만 이들 기관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연은 승인기관인 제주도의 책임도 비난의 목소리도 높였다.

환경연에 따르면 “동굴을 보존해야 한다는 협의내용에 대해 멸실하여 연립주택을 짓겠다는 어처구니없는 계획을 마우런 문제지적도 없이 승인했다.”며, “행정의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제주도의 문제다.”고 역설했다.

또한, 환경연은 “행정 및 사법당국의 빈약한 조사의지가 오히려 개발사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며, “이번 혁신도시 내 동굴 멸실 행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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