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 처분에 도교육청을 비롯해 제주교육계 강력 반발...우 지사와 양 교육감, 감정싸움으로 비화되나?

[기사수정] 요즘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도감사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간 기 싸움이 참으로 가관이다.

이들 양 기관이 참으로 안쓰러운(?) 연이은 논쟁에 도민들의 한숨과 낙담은 깊어만 가는 형국이다.

이러한 논란이 가속화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도 감사위가 ‘의도된 표적감사’를 진행했는지, 아니면 도교육청이 ‘계획된 엄살’인지 한번 분석을 통해 되짚어 보려 한다.

# 11일 제주도교육청, 도 감사위 감사결과에 ‘표적감사’주장...강력 대응 천명

도감사위는 지난 4월 1일부터 16일까지 20명의 감사단이 구성, 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4월 감사 결과를 진행한 도감사위는 지난 9월 4일 발표하면서 △ 행정상 주의 44건, △ 재정상 회수 5건, △ 신분상 징계 24명의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도 감사위는 '식품위생직 영양교사 전환에 따른 정원관리 부적정'사항에 대해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된 이후 지방직인 식품위생직이 국가직인 영양교사로 총 91명이 전환됨에 따라 정원을 감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식품위생직 정원 87명을 미 감축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도 감사위는 해당 인사를 진행했던 총무과장과 정원 조직담당 사무관, 그리고 행정국장 등이 신분상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이러한 결과가 발표되자 도교육청은 도감사위가 교육청을 비롯한 제주 교육계 전부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도교육청은 11일 이례적으로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도교육청의 억울한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피력했다.

이날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직과 인사 분야'에서의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업무 부당처리'는 고도의 정책결정 사항에 해당된다“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기관 책임으로 물어도 될 것을 마치 관련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는 방향으로 감사를 발표했다“며 관련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청 관계자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근거를 도교육청 출입 기자단에 제시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 정원 관련 감사 지적사례에서는 △ 2011년 11월 교육부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운영 부적정 관련사항에 대해 ‘기관주의’를, △ 2011년 7월 감사원에서 0000시 정원 책정 등 부적정에 관련사항에 대한 행정안전부 대상 감사에서 ‘주의’를, ▲ 2013년 3월 감사원에서 정원책정 승인 목적과 달리 4급 정원 운영에 관련 사항에 대해 00시교육청 대상 감사에서 주의를 준 사례를 들었다.

또한 행정기관 등 인사 관련 감사 지적사례 부분에서의 내용을 보면 ▲ 2012년 4월 감사위원회에서 별정직 전보 등 인사관리 부적정에 관련사항에 대해 제주도청 대상 감사에서 ‘주의’를, ▲ 2012년 6월 감사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 인사운용 부적정 관련사항에 대해 제주시청 대상 감사에서 ‘시정’을, ▲ 2011년 11월 감사위원회에서 별정직 전보 등 인사관리 부적정에 관련사항에 대해 서귀포시청 대상 감사에서 ‘시정’을, ▲ 2011년 7월 감사원에서 임의기구 부당 설치 및 운영에 관련 사항에 00시청 대상 감사에서 ‘주의’를 준 사례를 내놨다.

이와 더불어 감사위원회 도내 출자. 출연기관 감사 지적사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 2013년 3월 감사위원회에서 조정 및 정원 구성 부적정에 관련 사항에 대해 에너지공사 대상 감사에서 ‘권고’를, ▲ 또한 에너지공사 조직 및 인력운용 부적정에 대해 ‘통보’를, ▲ 2010년 8월 감사위원회에서 조직 및 정원의 방만 운영에 관련 사항에 대해 도개발공사 대상 감사에 ‘개선’을 준 사례를 근거로 내놓았다.

또한 도 교육청 관계자는 "처분요구에 대해 조치계획은 2차례나 제출했지만 당시 도 감사위는 아무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이번 감사에서 뒤늦게 이번 사항을 문제 삼은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며 ”여타 다른 기관의 처분 상황을 비교해서도 이번 교육청 감사는 가혹할 정도의 처분을 내렸다“며 감사위의 감사가 다소 감정적임을 밝혔다.

특히, 교육청 관계자는 “도 감사위의 여타 다른 기관의 감사에서는 2명이 감사관을 배치하는데 그쳤지만, 이번 도교육청 감사에서는 무려 2배가 넘는 인원이 감사를 진행했다”며 “더욱 이상한 것은 이들 4명이 도교육청 인사 분야에 집중하는 것을 보면 이는 ‘의도적 표적감사’라는 중대한 근거”라고 설명했다.

이에 기자들이 “이번 도 감사위가 양성언 교육감을 공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표적감사라고 생각해도 되느냐”라는 도 교육청 관계자는 곧바로 ‘노코멘트’라고 말했지만 기자회견 내내 교육청 인사들은 양성언 교육감 흠집 내기 위한 의도적 표적감사라는 분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이번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 중 일부는 '지방자치법', '제주특별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지방교육에 대한 교육감 정책결정권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도 감사위는 이번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사기관이 가져야 하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모두 잃은 모습을 보였다”며 도 감사위에 대한 불신을 가감 없이 표했다.

# “이번 도 교육청 감사는 정당했다”...도 감사위, 곧바로 반격 개시

이에 도 감사위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의 반발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곧바로 반격하고 나섰다.

도 감사위원회는 “처분요구 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다”며 “법적․제도적 절차를 밟으면 될 사항을 기자회견을 통해 처분요구가 과도하다며 ‘표적감사’를 운운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도 감사위는 "이번 감사결과는 교육감이 추천한 감사위원 1명이 포함된 감사위원회의에서 3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와 심의과정을 통해 당사자들의 진술을 직접 듣는 등 공정한 심의를 거쳐 적정하게 결정된 사항“이라며 도교육청의 ‘표적감사’에 대해 강력 반박했다.

먼저 도 교육청에서 제기하고 있는 '지방 공무원 정원책정 업무 부당처리' 건과 관련해 도 감사위는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함에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교육감의 결정으로 가능한 정원규칙만을 개정해 국가직으로 전환되어 감축해야 될 지방식품위생직 정원 87명을 감축조정하지 않은 채 그 중 54명을 사전 직무분석 등의 조치도 하지 않고 증원했다”며 “일반직 4급 지방공무원 2명 정원을 부당하게 책정함으로써 위 특별법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위배한 중대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 감사위는 “국가직인 학교영양교사로 전환된 지방직 공무원인 식품위생직 정원에 대해서는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 위 정원기준(대통령령)에 따라 모든 교육청이 전환정원 모두에 대해 감축 조치한데 반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위 특별법에 의거 위 대통령령 대신에 위임된 관련 정원조례를 개정, 위 정원(87명)을 우선 감축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새롭게 증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 직무분석 등을 통해 위 특별법에 따라 정원책정기준 등을 조례로 정한 후 그 기준에 따라 정원을 조정해야 하는 데도 정원조례에 정원의 총수가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정원을 감축하거나 이러한 정원 조정 절차를 밟지 않고 자체 정원규칙 개정만으로 56명의 정원을 조정, 증원하거나 승진시켰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도 감사위는 도교육청이 여타 다른 기관의 유사사례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해 “각 기관별로 처음 지적되거나 경미한 사안 등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전제 한 후 “그러나 도교육청의 이번 사안은 중대한 문제”라며 “이미 2011년 감사 시 지적되어 시정 요구한 바 있는데도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해 다시 지적한 사안으로 업무 관련자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물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며 도교육청의 문제제기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도교육청이 주장한 '도청 및 산하기관 감사 시 보다 인사 분야 감사인력을 더 많이 배했다‘며 표적감사 의혹을 주장한 것에 대해 도 감사위는 “감사반 편성은 감사중점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감사중점 사항은 기관의 특성, 여건 변화, 사회적 관심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전제 한 후 “동일 기관이라 해서 매번 같은 내용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특히, 도교육청의 경우 도청과 달리 소속 공무원이 크게는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에 따라 인사업무도 교원지원과와 총무과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으며, 적용 법령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교원 인사와 일반직 공무원 인사 분야로 나누어 감사인력을 배치한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반발에 대꾸할 가치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 “도 감사위는 손가락으로 해를 가리는 어수룩함을 버려라!!”...도 교육청, 17일 도 감사위 반박에 재반박하고 나서

도교육청은 17일 도 감사위의 ‘이번 감사는 정당하고 공정했다’라는 해명자료에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도 교육청은 자료를 통해 ‘지난 2011년 도 감사위 감사 당시 시정요구를 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러한 사실은 있을 수도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오히려 도 감사위가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보완을 요구해야 함에도 도 감사위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도 감사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치 못하고 있음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번 도 교육청이 근거로 제시한 자료를 보면 △ 도교육청은 3차례에 걸쳐 정원규칙을 개정하고 감사 처분에 대한 요구사항을 이행하겠다는 계획서 제출함과, △ 정원규칙 개정을 통한 정원조정 결과를 제출한데 대해 도 감사위가 이에 대한 어떠한 보완을 요구하지 않아 이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했음이 사실대로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도 감사위의 ‘교육청이 사전 직무분석을 하지 않은데다 일반직 4급 2명을 부당하게 책정함으로써 특별법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도 감사위의 처분요구에 따라 행정수요를 분석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정원을 조정해 왔다”며 "도 감사위가 마치 큰 문제라도 지적한 4급 정원 책정도 대통령령 개정과 정원규칙에 따른 것으로 특별법을 위배한 것은 아니"라며 도 감사위의 변명이 무슨 근거인지 따지면서 감사기관으로서 법 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비꼬았다.

이와 더불어 도 감사위가 ‘도 교육청의 무분별한 조직운영으로 인해 매년 공무원 인건비 28억이 넘는 비용이 발생하여 도민들이 부담하게 됐다’라는 지적에 대해 도 교육청은 “이번 도 교육청의 해명은 스스로 교육계 흐름에 대해 주미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한 것”이라며 “학교 신설 및 학급수 증가와, 법령 개정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적법한 인력 충원”이라며 '표적조사‘를 함에 따라 근거도 없는 주장만 나열하고 있는 도 감사위 태도에 비난의 칼을 높이 세웠다.

# 이번 도 감사위 처분에 제주교육계 전체가 강력 반발...내년 지방선거에 영향 미칠 듯

현재 도 감사위와 도 교육청간의 감정싸움이 도를 넘어선 분위기다.

교육청과 소속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반적으로 이번 도 감사위의 감사결과가 '의도적 감사‘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일부 교육계 인사들은 ‘우근민 지사가 이번 도 감사위 결과에 영향을 줬다’며 우근민 지사 개입설도 주장하는 상황이다.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도 감사위의 대응이 대체적으로 미흡하고 미진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도 감사위는 ‘도교육청이 도 감사위의 지적사항을 무시해 강력한 처벌을 진행했다’라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도민 어느 누구도 납득을 할 수 없는 도 감사위의 ‘자충수(自充手)’였다.

도 감사위의 지적에 대해 도 교육청은 3차례에 걸쳐 감사처분 요구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계획과 정원교칙 개정을 통해 결과는 물론 추진계획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당일 교육청 출입기자단에게 전격 공개하는 ‘신의 한수’를 보였다.

그리고 도교육청이 제출한 해당 내역에는 날짜와 당시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도교육청이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 감사위 지적에 대한 해명이 오히려 ‘이번 도 교육청 감사가 표적감사’라는 주장을 스스로 나타내는 우를 범하게 됐다.

즉, 도 감사위의 반박이 도교육청이 히든카드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된 것.

이러한 도교육청이 제출한 증거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면서 도 감사위의 ‘표적감사’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자 교육계 원로들이 대거 일어날 분위기에 직면해 있다.

교육의원 존폐여부와 더불어 도 감사위의 교육계 표적감사가 연이어 터지자 교육계 무시가 도를 넘었다는 분노가 교육계 전반적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모 교육계 원로인사는 “이번 감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해 교육계 전체를 흔들려는 세력들이 많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제 한 후 “청렴도 전국 1위와 수능성적 전국 1위 등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도 교육청이 과하게 징계나 지적받을 대상이 아니”라며 “ 도 감사위가 제대로 된 독립기관이 아니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며 감사위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독립성’논란을 다시금 문제 삼았다.

이어 그는 “차라리 이럴 바에야 도교육청은 도 감사위가 아닌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며 “감사원이 올해를 기점으로 도교육청 감사를 직접 담당해야 이러한 ‘표적감사’논란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원로교육계 중심으로 이번 도 감사위의 ‘표적감사’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보이지 않은 손’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이 힘을 받는 등 점차 악화일로(惡化一路)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도 감사위와 도교육청이 오랜 기간 이어온 해묵은 감정적 싸움이 내년 선거에 어떠한 영향으로 미칠지, 그리고 이러한 영향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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