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버지를 폭행한 폐륜아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최복규)는 지난 17일 ‘존속상해’혐의로 기소된 Y(43•남)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Y씨는 지난해 12월 경 자신의 자택에서 아버지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했다.

최복규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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