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백현)는 지난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의원 및 사무처 직원 등 60 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선거법 안내’를 실시했다. 

이날 도선관위의 이번 선거법 안내는 내년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개월 여 앞두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선거법 안내서비스’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예방활동 차원에서 마련 됐다.

이와 관련 도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축,부의금 및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이 우려됨에 따라 이번 달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1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두 달간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며,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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