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토론회 18일 열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교육부문 공동 토론회가 권영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실과 교육공공성강화와 교육복지시설을 위한 제주교육연대 주최로 18일 오후 4시 중소기업지원센터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진희종 KBS제주라디오 진희종의 제주진단 진행자를 좌장으로 이강식 전교조제주지부 정책실장의 ‘제주도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고찰’이란 주제로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이후 문경진 국제자유도시본부교육산업담당 사무관, 송경원 진보신당 정책교육팀장, 박철희 국제자유도시교육담당 팀장, 김여선 참교육제주학부모회장의 토론 및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다.


 


우선 이강식 전교조제주지부 정책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개방, 교육시장화 정책이 이번 3단계 입법 예고를 통해 완성된 듯하다”며, “영리법인의 학교설립, 외국교육기관의 과실 송금 등의 허용, 초중등학교 국제학교 설립의 허용 등으로 교육 공공성 훼손 사안들이 입법예고를 통해 한꺼번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개정법률안 제정이 법률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련된 것이라며 절차적 문제부터 시작해 “국제학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학교”이며, “현행교육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초중등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학교로써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학력을 인정받는 새로운 학교”라 지적해 국제학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이강식 정책실장은 영리법인의 학교설립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은 학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상품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현재 민족사관학교의 경우 1년학비가 1천500만원 정도인데 제주도에 들어서게 될 국제학교는 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3천만원 이상은 될 것”이라 판단한다고 주장해 소수의

 


주제발표 후반부에서 이강식 정책실장은 제주영어교육도시 입법예고는 도민에게 이익보다 손해가 더 많은 것이라 주장하며, 이는 영어교육도시 영어상용화지역 내 정주인구 계획과 각종 숙박 및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골프장과 비교하며, 영어상용화지역이 제주 내 또 다른 섬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며, 지역주민 고용효과는 일부이며 이는 지역의무고용할당제의 폐지를 근거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강식 정책실장은 “이번 입법예고가 법률로 확정될 경우 제주도와 유사한 6개의 경제자유구역부터 똑같은 국제학교 설립 허용 발의가 나타날 것이며, 이는 교육특구도 이 흐름에 동참될 것”이라 언급했다. 더불어 “제주도는 선점효과를 말하고 있지만 이미 벌써 인천송도지구는 거의 완공되어 법적 뒷받침만을 기다리며, 내년 9월에 개교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 언급하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제자유도시본부교육산업담당 문경진 사무관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문경진 사무관은 토론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는 4+1 핵심산업 중 교육산업 육성 사업 중 하나로써 제주특별자치도를 동북아 영어교육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전략으로 추진되었다”고 서두에 언급했다.


 


더불어 “조기 유학수요 증가에 따른 ‘기러기 아빠’, 유학생의 사회 부적응 문제 등 사회문제의 발생에 따라 정부에서는 제주도를 정주형 교육도시인 영어교육도시를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단계 사업 기간을 통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에 3천856천㎡에 총 1조4천563억원이 투자된다”고 언급했다. 그와 함께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교육분야)에 대해 언급하며, 영어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근거, 국제학교 운영의 자율성보장, 국제학교 회계처리, 공유재산의 무상양여에 대한 설명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송경원 진보신당 정책팀 교육담당은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이득일까 손해일까를 고민해봐야한다”며, “우선적으로 영어교육도시는 개발 사업이며, 유치사업임을 인식해야한다”고 말했다.


 


송경원 교육담당은 “도민들은 배척당한 기억이 있다해도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더 크다”고 말한다.


 


하지만 ‘영어교육도시 초중고 학생 수와 영어교육도시 거주인구 비교표를 제시하며 “제주지역에서 통학하는 중고등학생이 없으며, 차이가 나는 초등학생 400명에 대해서도 영어교육도시내 숙박시설에 기거하고 있다면 학생 중 통학생은 없다는 것이고 이는 제주도 출신 영어교육도시 학생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원에도 적용이 되며, JDC에서 주민 수용 비율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는 근거를 들어 주장했다.


 


그와 함께 송경원 교육담당은 유동인구에의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관광을 하거나 경제적 소비를 크게 하지 않을 것이라 인식했다.


 


또한 “영리법인 학교 설립은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유일한 이득이라 할 수 있는 토지 가격 인상은 실제 도민의 이득일지 타지인의 이득인지는 토지 소유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제주도민의 반드시 이익을 볼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안은 비용, 수이, 비용편익은 있었지만, 개선안은 없다”며, “투명성부터 제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반해 박철희 국제자유도시교육담당팀장은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서비스 수지 적자 및 국가경쟁력 악화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했다”며 “이는 영어교육도시가 귀족학교가 아니”라고 말했다.


 


게다가 박철희 교육담당팀장은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교육의 평등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반문을 하며, “영어교육도시 내 영리법인 허용은 국제학교를 기부만으로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영어교육도시 조성으로 인한 혜택으로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 상승, 여타 프로젝트에 시너지 효과, 제주도 경제발전에 기여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여선 참교육제주학부모회장은 “제주에서 시작되면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 교육의 양극화가 나타날 것과 국제·영리법인 학교 설립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부유하지 못한 부모들의 패배 의식을 만들어 낼 것”이라 말했다.


 


더불어 “일반적인 학생들은 평범한데 도의 정책은 특별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들로 과연 경쟁력과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도가 보여주는 막연한 장밋빛보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무총리실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관련 특별법 개정안 공청회"를 오전 10시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진행한다.


 


<강재남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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