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 공금 횡령 제주도청 직원, ‘눈물’호소 보도에 공직자 분위기 의견 엇갈려

다른 횡령과는 급이 다른 수억 원대의 공금을 수년 동안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여성 공무원.

이날 각 언론을 통해 A 씨가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 앞에서 눈물로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는 전했다.

이날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선 A 씨가 보석을 신청했고, 이를 상대로 보석심문을 열었다.

이날 A 씨의 변호인은 보석신청 사유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대부분 시인하고 피해액 중 4000여만 원을 변제했다”며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시간을 두고 모두 갚아 나가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A씨는 20여 년간 충실한 공직자 삶을 살았다”고 전제 한 후 “이러한 평가를 받아 장관상까지 수여받았다”며 “일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를 저질렀지만, 초범이란 점을 감안해 보석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옆에서 A씨는 변호인이 대답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동정심을 자극했다.

이에 법원은 보석여부를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토대로 보석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공직사회는 다소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모 공직자는 “진짜 어이가 없다”고 전제 한 후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은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삶을 이어나갔고 있으며, 지금까지 묵묵히 공직자로서의 마인드로 정진해 나가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모두 비리에 연루된 사람처럼 비아냥거림으로 전략하고 있다”며 격하게 A씨를 비난했다.

이어 그는 “또한 장관상 수상 받았다면서 열심히 일했다고 주장하는데 20여 년간 일하면서 이러한 상 못 받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전제 한 후 “장관상 수상 받은 것을 무슨 법정에서 자랑거리라고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다”며 “심하게 이야기하면 법정에 흘린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라 볼 수 있다”며 격하게 비난했다.

이에 또 다른 공직자는 “돈이 나쁜 것이지 사람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전제 한 후 “눈물로 속죄했다면 그것으로 인정하고 공직에서 조용히 나가도록 조치하면 될 것”이라며 “더 이상 이로 인해 공직사회에 피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더 이상 도민사회 내 언급이 없어졌음을 바랐다.

한편, A 씨는 2011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도 노인장애인복지과와 경제정책과에 근무하면서 200여 차례에 걸쳐 공금 2억 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러한 공금을 자유자재로 빼내어 전국의 유명 백화점에서 명품구입 등 자신의 치장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재 횡령과 공문서위조,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의 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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