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욱(37)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관련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A양이 계속 고씨를 만나고 그를 따라 집으로 갔다는 사정만으로 1차 성관계가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일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1차 범행과 관련된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인 A양을 3차례 성폭행하고, B양 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신상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은 A양에 대한 3차례의 성폭행 혐의 중 2차례를 무죄로 판단하고 다른 피해자는 고소를 취소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 2년6월에 신상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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