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단체 3곳, 16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무수천 개발' 감사를 촉구

▲ 무수천 개발지
행정당국에서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을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밝혀 제주환경단체(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제주환경운동연합) 에서 감사위 긴급감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제주환경단체는 16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제주도가 발표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제주도가 공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며, “제주도가 말하는 법은 중국자본을 위한 법이요, 제주도가 말하는 원칙은 개발사업 특혜를 위한 원칙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단체는 “제주도는 주민의견과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의 평가서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제출해 검토가 끝나는데로 환경영향평가심의원회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마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검토를 마치면 환경영향평가서에 아무런 문제없는 것이 되는 양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단체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으로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내놓을 뿐 구체적인 협의는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다뤄지게 된다.”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통과하면 문제없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명백히 논점을 흐리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경연에서는 행정당국의 환경영향평가 조사시기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환경단체는 “동·식물의 출현과 생육 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시기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봄과 여름을 꼽을 것이다.”며,

“추운 겨울철에 어떻게 동·식물의 출현과 생육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겠는가. 이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작성 가이드라인에도 분명히 제시하고 있고, 특히 제주도는 자신들이 내놓은 환경영향평가 매뉴얼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시한 생태자연도를 확인한 결과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예정지와 바로 인접한 하천지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고시되어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포함된 이곳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에 따라 봄, 여름, 겨울이 포함된 연3회 조류조사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환경단체는 지난 2006년에 실시된 환경영향 평가자료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나섰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8년 전의 현지조사를 그대로 대체한다는 발상이 정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보더라도 예전 환경영향평가 조사내용은 문헌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규정은 있어도 현지조사로 인정되는 규정은 없다.”고 역설했다.

또한 환경단체는 “더군다나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하지 아니한 자료는 5년 이내의 자료까지만 문헌자료로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결국, 2006년 무수천유원지 환경영향평가 조사결과는 문헌자료로서 활용여부도 불투명한 셈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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