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북한을 찬양’한 글올렸던 7급 공무원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남식)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국민의 법감정상 용납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제주도교육청 7급 공무원으로 지난 2010년 5월 업무시간에 인터넷 카페에다가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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