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쫓기고 있던 30대 남성이 1년여만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박개장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혐의로 정 모(31)씨를 붙잡고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011년 5월 26일부터 2012년 7월까지 제주시 모 오피스텔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1년동안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한, 정 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래 같은해 9월 일본 오사카에 또 다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정 씨와 함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들을 붙잡았다. 그러나 정 씨는 경찰이 자신을 검거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눈치를 채고 곧 바로 도주행각을 벌여 왔다.

그러나 경찰은 정 씨를 검거하기 위해 지난 1년여간 끈질긴 수사력을 펼쳐나갔고, 그 결과 지난 16일 일본 오사카에서 부산 국제여객터미널로 들어오는 정 씨를 검거하게 됐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