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소속 품질검사원 13명 해촉 통보' 초강수

제주특별자치도는 10. 11일 일부 감귤 유통인들이 '08년산 노지감귤 첫 출하일(10. 15일) 전에 부두를 통해 도외 반출을 강행함에 따라 자치경찰단, 행정시, 감귤출하연합회, 농협 관계자 등을 소집,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이날 긴급 대책회의에서 첫 출하일을 지켜 출하하려는 대다수의 선량한 농가와 감귤유통인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첫 출하일 전에 도외 지역으로 반출하는 선과장에 대하여는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해당 선과장 품질검사원을 즉시 해촉하고, 이후 선과장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초강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강력한 조치로 불이익을 받는 선과장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행정시, 자치경찰, 농협등이 합동으로 선과장을 순회, 첫 출하일을 지켜 출하하라는 설득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10. 11일 부두를 통해 도외 반출을 강행한 7개 선과장에 대해서는


▲ 이날 즉시 소속 품질검사원 13명을 해촉 통보했다.


▲ 이후 해당 선과장에서는 감귤 조례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할 수 없게 되며,


▲ 품질검사원이 위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귤을 선과하여 무단 반출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반출시마다 부과하게 되므로 사실상 선과장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 해당 선과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후 납부를 독촉하여도 납부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재산 또는 예금 등 을 압류하고 공매절차를 진행함은 물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의해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 이내의 감치의뢰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징수하게 된다.



 


한편, '08년산 노지감귤 첫 출하일은 노지감귤 출하 초기에 일부 몰지각한 감귤유통인들이 덜 익은 감귤을 수확하여 강제착색하는 등의 비상품감귤 유통 행위를 방지하고, 출하 초기부터 상품감귤만 출하함으로서 (제주감귤의)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제값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지난 9. 24일 생산자단체 및 감귤 유통인단체들의 연합체인 감귤출하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10. 15일부터 출하하기로 결정한 사항이다.


 


현재 선량한 대다수 감귤농가 및 유통인들이 이를 준수하여 때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나, 자율 실천하기 위해 결정한 준수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감귤 조례의 규정은 현재 없는 형편이다.


 


<고병택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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