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과태료 부과 및 전량 폐지 조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는 비상품감귤만을 전문적으로 수매하여 도외로 반출하려던 업자를 지난 28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비상품 감귤만을 전문적으로 수매해 도외로 유통시킨 감귤상인 K씨(45)를 지난 28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K씨가 서귀포시 상효동 소재 C선과장에서 비상품감귤 1천300kg을 상품인 것처럼 0번과․1번과는 2번과 상자에, 9번과․10번과는 7․8번과 상자에 나눠 포장하여 도외로 반출한 혐의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위반업자 K씨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토록 통보하고, 현장에서 적발한 비상품감귤은 행정기관에 인계, 전량 폐기처분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강재남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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