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립의원,도의원 41명에게 공식적 사과해라
4·3대응,"권력이 무서워서 하지 못하는 것이냐"
"무더기 승진, 친위조직을 만드는 의구심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이 오후 2시부터 속개된 가운데, 김병립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방통행식 독주에 제동을 걸고, '해군기지 갈등', '4·3관련 문제', '공로연수제도의 문제점과 무더기 승진 인사의 부당성 문제' 등 민감한 도내 현안사안에 대한 도정의 행태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김병립 의원은 "그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하여 찬반 여부를 떠나,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갈망하여 왔다"면서 "그러나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도지사의 대응방식을 보면 우격다짐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지난 번 공권력을 동원하여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의 단식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것을 보면서, 도지사의 두 얼굴을 보는 듯하여 충격을 받고 말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 번 모 국회의원이 도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해군기지 반대 단식 농성을 할 때는 못 본 체 하다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 표시마저도 공권력을 동원하여 제한하는 것을 보면서, 정권에 아부하기위한 몸부림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7 10월 이루어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이행합의서(MOU)에는 군사기지보호구역 설정 제한이라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관건은 이 조항 해석이 설정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담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를 보면, '국방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후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합동참모총장의 건의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김 의원은 "따라서 제주자치도지사가 관계기관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즉 제주자치도지사의 의견이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라며 "만약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수역의 지정을 강행했을 경우, 도지사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될 것이고, 주민에게 본의 아니게 거짓으로 말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병립 의원이 주장한 '해군기지 건설과 공유수면매립 규정과의 상충' 사안


▲ 사전 환경성 검토보고서나, 제주대학교에서 수행한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 연구,  KDI 타당성 보고서 등의 내용을 볼 때,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서는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공유수면매립 조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제주자치도지사가 이양 받았다. 즉,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제주자치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됐다.


 


▲ 문제는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의 규정을 보면, 매립기본계획의 내용은 국토종합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종합계획에는 공유수면매립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제주자치도에는 아쉽게도 도시기본계획이 없이 제주광역도시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을 대체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또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을 보면,공유수면에 대하여는 항만 · 어항 등의 개발과 공유수면의 매립 및 보전에 대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제주광역도시계획에는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된 내용이 한 줄도 없다.


 


▲ 해군기지 찬반 및 입지선정 여론조사 결과 발표는 2007년 6월 8일에 있었지만 제주광역도시계획은 2007년 7월에 이미 공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해군기지 논쟁은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논의가 다시 진행되기 시작했다.


 


▲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광역도시계획 속에는 해군기지나 공유수면매립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제주광역도시계획 공고 이전에 해군기지 건설 발표가 이루어졌다면, 공고(발표)를 미루고, 광역도시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순리이다.


 


▲ 그런데 도지사는 제주광역도시계획의 공고를 강행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행정이라 생각한다.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도시기본계획의 정비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이나 정비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 그렇다면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제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8억원을 들여 수립한 제주광역도시계획은 결국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다.


 


▲ 해군기지 건설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간적인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제주자치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제주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한다.


 


▲ 이런 상황에서, 한국건설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해군 11월중으로 해군기지 건설사업  시공사를 모집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절차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러한 해군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해서 김 지사는 어떠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해군기지와 사전환경성 검토서' 관련 김병립 의원 질의 사항


△ 사전환경성검토는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시설이나 사업입지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그런데 강정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다.


 


△ 사전 환경성검토 초안 보고서는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환경부 사전환경성검토 자문위원은 "강정 앞바다에 연산호 군락지는 존재한다. 동쪽으로 200m 지점이며 방파제 매립 공사 시 보호대책은 없고 지켜봐야 할 뿐이며, 강정지역은 10여종의 보호종이 서식할 정도로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으로서 항만시설이 들어설  경우 보존대책은 없다"고 증언했다.


 


△ 개인적으로 해양생물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연산호 군락 생태계는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변화에도 연산호 군락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강정은 해군기지 적지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전해 왔다.


 


△ 사전 환경성검토 문제는 둘째로 치고라도, 강정은 2006년 환경부지정 자연생태우수마을이며, 게다가 강정해역은 연산호 문화제 보호구역이다. 해군기지 입지 선정은 우선 환경적, 기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여론조사로 입지를 선정했다.


 


△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통하여 사업입지로서의 타당성을 검증한 다음 입지를 선정해야 함에도 여론조사를 통하여 입지를 결정한 것이 도지사는 이게 타당한 행정이라 생각하는가?


 


△ 주민여론조사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이다. 직접 민주주의를 택한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 지금까지 제기된 환경적인 문제만 봐도, 강정에 해군기지가 들어서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이라도 해군기지의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란다.


 


△ 도지사가 얼마나 독단적으로 해군기지를 추진하고 있는지, 지난 17일 이루어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종합발전계획용역' 발주공고를 보면서 느낄수 있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 시 해군기지 건설은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의 수립을 통해 주변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환경도시워원회 심의과정에서 이 용역비를 삭감한 바 있다.


 


△ 하지만 예결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부대조건으로 살아났는데, 부대조건의 내용을 보면 강정마을회와 협의하고 고소.고발 취하, 마을회장을 통장으로 임명하는 등 주민갈등을 해소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다.그러나 당장 주민갈등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발주를 강행하는 것은, 바로 제주자치도가 지방의회의 권위를 짓밟는 행태를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나아가 의회의 의결권이 행정력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제의 존립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것이며 또한 도지사와 공무원도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는데 도지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그러므로 지사는 지금이라도 용역진행을 중단하여, 주민갈등이 해소된 후 재개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41명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기 바란다.


 


4.3 문제와 관련, 김병립 의원 질의 사항


▲ 60여년의 질곡의 세월을 참고 살아온 제주도민들은 4.3의 아픈 상처를 '화회와 상생'을 통한 평화로 승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결실로, 지난 정부시절 4.3 진상보고서가 확정되었고, 대통령이 4.3에 대하여 공식 사과까지 한 바 있다.


 


▲ 그러나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부 우익인사들로부터 4.3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무시하고 제주도민과 4.3 영령들을 폭도로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 그 대표적인 사례가, 4.3 60주년을 앞두고 모 교회 목사가 '4.3공원을 폭도공 이다! 라는 망언과, 모 단체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추념식에 참석하지 말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사실이 있다.


 


▲ 그 후 모 교회 목사는 '1,000여명의 넘는 폭도까지 양민으로 둔갑시켜 제주 평화공원에 그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고 하였고 심지어 모 교수는 '피해자로 규정된 사람 중에 남로 당원도있다'고 밝힌 바 있다.


 


▲ 10월에 들어서는 정부의 진상보고서에 의하면 국방부가 정면으로 부인하는 역사교과서를 수정해 주도록 교육부에 요구하여 파문을 일으키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또다시 4.3 위원회를 폐지하고 성격이 다른 위원회에 통폐합 하여 4.3에 대한 논의를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도민의 대표적인 도지사는 정부나 4.3을 부정하거나 폭도로 몰아가려는 세력들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한마디의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 60년의 한을 지고 살아가는 대다수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도지사가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 권력이 무서워서 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4.3을 부정하고 4.3을 폭도의 반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뜻을 같이하는 것이냐?


 


△ 대통령께서도 '어느 당이 집권했다고 해서 역사적 평가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가 있지만 도지사는 도민과 시민단체 뒤에 숨어있지 말고 과감히 전면에 나서 4.3 역사를 부정하려는 세력들과 당당하게 맞서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도지사께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자인 도지사로써 명확한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기 바란다.


 


한편 김병립 의원은 "공로연수제도는 인사적체가 심해지자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된 제도"라며 "02년과 03년의 경우 7명을 명예퇴직으로 최소한에 그쳤지만, 김태환 도지사가 취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03년부터 올해까지 78명이나 명예퇴직을 통하여 무더기로 승진을 시킴으로써 본래 목적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통하여 친위조직을 만들어 나가지 않았나 하는 의구

 


김병립 의원은 "특히 2006년 특별자치도의 시행과 더불어 직급 인플레이션이라고 지적이 있을 만큼 상위 직급이 엄청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3년 동안 전체 명예퇴직자의 70%인 56명을 명예퇴직시키고 승진잔치를 벌리고, 02년 이후 약 60억 원 이상이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명예퇴직 제도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정년 6개월 이내 자에 한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1년이 남은 경우에도 시행하고 있는데, 표면상으로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라지만 일부 퇴직공무원들의 말에 의하여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며 "즉 6개월을 앞당겨 조기 강제 명예퇴직을 시킨으로써 퇴직 후 사회에 나가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명예퇴직 효과도 없다는 주장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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