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의 첫걸음은 자치재정 확충

▲ 김우남 의원
김우남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회답서를 검토한 결과,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제주도에 대한 재정적 우대조항이 유명무실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의 첫걸음은 자치재정 확충이라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개선 현황 및 과제 등을 정리한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관련 조사분석」 회답서를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에게 제출했다.

입법조사처는 제주특별법의 재정적 우대조항의 실현 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해 조사했다. 「제주특별법」 제4조제3항은 국세이양 등의 제주도에 대한 행정·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국세 이양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국세이양 이외의 「제주특별법」 제4조제3항과 연관된 제주도에 대한 재정특례 내용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역시 본격적인 시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보통교부세 3% 법정률 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보통교부세 총액 3%의 법정률로 고정하게 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수요 증감, 인구증감 등, 재정여건 변화에 대해 대응할 수 없게 되므로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며 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보통교부세 3% 법정률 제도 도입 전후의 교부세 증가율도 분석했다. 법정률제도가 시행된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전국 보통교부세 총액의 연평균증가율은 6.69%이며, 제주도 보통교부세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6.7%로 유사한 수준으로 안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법정률제도의 도입 전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제주교부세의 연평균 증가율은 26.16%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인 19.85%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다만 법정률제도의 도입 전 제주교부세 증가율이 전체 교부세 증가율을 상회했으나 법정률제도 도입 후 전체 교부세 증가율 수준과 유사해져 법정률제도의 도입에 따라 제주교부세 증가율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과세 면제 및 세율조정 특례, 제주계정 설치, 지방채 발행 특례, 재정인센티브 지원 등의 제주특별자치도 재정특례 현황을 분석하고 그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이외에도 입법조사처는 아직까지 정부의 비용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국가권한 사무의 제주이양에 따른 소요 비용을 연 246억원으로 추계하고, 이 문제 역시 제도개선의 과제의 하나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후 법에 명시된 재정적 우대조항이 유명무실해졌을 뿐만 아니라 권한이양에 따른 비용마저 지원하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으로 인해 제주의 자치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첫걸음인 제주의 자차재정 문제해결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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