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윤현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자영업자 박 모(5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경부터 9월 초까지 일반식당을 운영하면서 음식재료에 사용되는 수입산 돼지고기 약 47kg을 손님들에게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다.
문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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