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주민들에게 전세버스로 교통편의를 제공한 마을회장 A씨가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됐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양호)에 따르면 A씨는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B씨가 거주하는 곳의 마을회장이자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마을주민 30여명에게 전세버스를 이용한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61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사람은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선관위는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주민들에게 1인당 교통비에 해당하는 가액의 30배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와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의 선거관여행위는 물론 후보자와 관련 있는 조직·단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 강화하고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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