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감사위, 조사결과 27일 발표...공무원 5명, 해당부서 ‘주의’ 처분

그동안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결국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이하 도 감사위)는 27일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조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도 감사위는 ▲ 무수천 유원지 조성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 행정심판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 환경영향 평가준비서 심의 부적정,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일부 누락 통보 등을 지적했다.

이날 도 감사위가 발표한 내역을 상세하게 사펴보면 제주도는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시행 승인을 하면서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 협의 요청을 받은 후에 유권해석기관인 환경부에 질의하거나 법률자문도 받지 않은 채 법령을 임의로 해석해 사업승인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 감사위는 제주도가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결정하면서 동·식물상 등에 대한 조사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조정하는 등 11개 항목을 수정한 평가준비서를 제출하는 등 개발사업자의 편의를 봐주었다는 의혹으로 인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업을 검토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조사(감사)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지사에게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처리해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 주의요구를 하는 한편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 공무원에게는 ‘훈계’ 처분을 주문했다.

한편,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은 1995년 (주)무수레저타운이 첫 번째 사업시행자로 됐지만 투자 유치에 실패해 사업이 무산됐고 이어 2002년 핀코리아가 두 번째 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2005년에 승인이 실효됐다.
그리고 이어진 2007년 1월 세 번째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주)무수천 역시 개발부담금 미납과 장기간 착공 지연 등의 이유로 2011년 10월 개발사업 승인을 취소당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중국자본인 (주)제주중국성개발이 앞선 (주)무수천과 같은 내용의 '블래파인리조트' 사업 시행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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