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세월호” 침몰의 희생자와 가족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 양인택 (사)제주관광진흥회 사무총장
관광객이용시설의 점검을 합리성, 공정성에서 앞서 회원사 위주의 편의주의로 한 잘못은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한다.

공익(公益 : Public Interest)이란 전체적인 분야의 공동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사전적 의미는 공공의 이익,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말한다.

어느 일정한 제한된 분야의 이익이 아니라 불특정 대다수에게 이익이 골고루 배분되도록 하는 형평성 유지와 사업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집행되고, 엄정한 평가로 효과적인 집행을 해야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익(公益)은 행정이 지향하는 최고의 목표이며, 행정의 존재이유와 공권력 행사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공익적 업무추진은 행정활동과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이며, 주로 행정당국에서 집행하는 전반적인 업무가 해당된다. 이에 행정에서 위탁 또는 위임하는 모든 사업 또한 공익이란 기본적인 바탕을 두고 집행되어야 한다.

일부이겠지만 간혹 공익보다는 사익을 위해 발주처의 맞춤형으로 집행돼 비판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듯하다. 제주지역이 좁은 탓인지 지역문화인지, 발주처에 아부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공익사업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진실된 주장을 그 말은 맞다고 수긍하면서도 “그래도 그렇지”라는 식으로 외면하며 다른 방향에서 폄하하는 수치스런 행위가 부끄러움 없이 자행된다.

잘못된 공익수행의 개선을 위한 정의로운 지적을 오히려 나쁘게 만들며, 본질을 호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한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 이러한 행태는 발전적인 면에서 볼 때 제주미래에 걸림돌이 될 것이므로 사회에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

어떤 명분하에서도 공익은 그 의미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익을 창출시키는 여러 공익사업이 과감히 시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올바른 것이다.

예컨대 학자는 학자로서의 인품과 기개(氣槪)로 그 본분을 유지할 때 우러러 보게 되며 존경심을 갖게 한다. 이러한 토양이 장차 사회의 나침판이 되고, 사회 규범의 준수와 정도(正道)를 가게 하는 동력이 되어 밝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게 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업무의 담당자들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녹을 먹는 것이므로 업무를 빙자해 국민위에 군림하거나 최근 십억대의 농민 사기 사건처럼 사욕을 챙기는 일은 금기되어야 하며, 해당자에게는 단호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공익의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또는 위임, 위탁받는 조직환경부터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고유 기능에 적합한지, 업무수행 시의 문제와 효과 등등 심도있는 검토를 한 연후에 대리 집행토록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작금의 제주 실정에서 공익과 직결되는 관광통계, 관광호텔등급 결정, 관광안내소, 홍보사무소, 관광질서 계도사업 등은 관광정책방향 수립의 근간인 중차대한 것이다. 하지만 제주관광공사가 설립된지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민간사업자 단체에서 집행되고 있으니 당국의 무책임한 행태로 밖에 달리 이해하기 어렵다.

업무집행에 제약이 따르면 사업자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기관이 주관하거나 중립적인 여러 단체의 동참으로 공정성, 객관성, 효율성 확보를 통한 공익지향적인 추진을 모색하는 것이 상식이다.
민간사업자 단체가 공익업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경우 그 자체가 회원사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므로 객관성, 형평성이 결여된 업무집행 등의 문제로 공익보다는 사익이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조직의 회원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업무인 줄 뻔히 알면서도 위임, 위탁했다면 행정당국의 과실은 아주 크다고 본다.

제주관광공사가 공익적 관광전문기관으로 발전하고, 관련분야의 조직체가 그 틀에서 직, 간접 참여토록 하는 계기의 마련은 당국의 의지에 달려있는 일이다. 바야흐로 제주의 생명산업이 된 관광산업의 중요성과 도내사업자와 종사자, 관광객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관광분야의 공익업무는 조속히 전문기관에서 집행해야 한다. 요컨대 제주사회 구성원의 공동이익 창출을 위한 정책결단이 시급하다.
물론 제주관광이 오늘날과 같이 발전하게 된 배경에 제주도 민간사업자들의 역할과 공은 실로 지대하다. 하지만 그간의 공헌은 별도로 하고, 제주관광의 발전을 위한 관광분야 공익업무는 기관이나 관광전문기관이 행하는 것이 이치에도 맞고, 사익추구라는 편견을 없애고 지속가능한 번영의 틀을 확립하는 방편이기도 한 것이다.

민간사업자 단체인 제주도관광협회는 회원사가 납부하는 회비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워 도민의 세금인 보조금을 받아 연명한다는 인식이 도민사회에 팽배하다. 이제부터는 전문화된 분야별 단체 구성에 전력하고, 업종간의 이견(異見)을 조율할 수 있는 총체적인 조직의 변환을 도모해야 한다. 목이 말라야 우물을 파려 할 때는 이미 때가 늦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되는 일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
과거에도 협회는 위기일 때는 자립방안을 모색하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하는 것이 이젠 습관화 된 듯 제주관광공사가 설립된지 5년이 지났어도 아무런 준비가 없는 것 같다.

당국의 보조금 사업을 올바르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오직 자신들의 안녕만을 추구하는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인 행태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또한 사업집행에 대한 객관적 평가나 지적을 목전의 이익에 연연하여 부화뇌동(附和雷同)하면서 교묘하게 왜곡하는 자세도 버려야 한다. 제주사회의 공동이익 창출을 위해 우리 모두가 각고(刻苦)의 발걸음을 내딛는 창조적인 자세가 절실한 시점이다.

관광을 제주의 생명산업이라 부르짖는 공허한 말 보다는 관광산업으로 제주사회의 실질적인 공동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실용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새로운 조직의 신설보다는 현 조직의 법적 고유업무에 따른 정비와 조직의 고유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합리적인 집행을 위한 업무의 재분배가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관광소득 창출”, “질적성장 원년의 해”에 걸맞는 관광정책을 펼쳐야 한다.

끝으로 필자는 제주도관광협회에서 직원으로 20여년간 봉직했다 협회가 설립된 후 최초로 정년퇴직한 영광을 누렸다. 그만큼 협회에 대한 개인적 애정은 물론 회원사 모두의 지속적 번영을 갈망하는 바람에 앞장서서 쓴소리를 해 댄 것 같다. 다만 협회 임원들과 부서책임자들 부터 ‘우물 안 개구리식’ 사고에서 솔선수범 탈피하고, 회원사 위주의 이해관계보다는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제주관광사업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힘쓸 것을 당부하고 싶다. 과연 진정한 관광업계 대변자 역할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하는 것이 협회 지도자들의 도리라는 점을 감히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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