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간부회의 통해 특별법 개정과 영리법인병원 등 언급


제주도가 내년도 사업을 내년 상반기 내 90%를 발주하고 60% 자금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태환 도지사는 15일 간부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 도예산이 내일 의결되기 때문에 조기집행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정부에서도 내년상반기 내 90% 조기발주, 60% 자금집행계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과정만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금년내에 발주준비를 진행할 것”을 언급했다.


 


더불어 김 지사는 경제와 관련해 비상 체제로 나갈 것을 지적함과 동시에 “목요경제회의를 비상경제대책회의로 운영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지사는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비롯해 고용창출 확대 대책과 민간 보조금지원 사업 행사를 호텔에서 진행하는 것을 금할 것, 영리법인병원 관련한 기본 계획을 금주까지 보고 할 것을 요구했다.


 

<강재남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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