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5.18.∼5.20
이중 남성은 20만4183명(49.5%) 여성은 23만6151(50.5%)명이며,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수 1310명, 외국인수는 379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인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기 때문에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행정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해서 자신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관계자는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있으면 서면 또는 구두로 행정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5월 23일에 최종 확정된다.
문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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