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했던 국유지를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어촌계 등에 한해서는 그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주도 등 도서지역에서는 어촌계 등이 해당 지역의 공익목적 비영리사업을 위해 바닷가 공유수면에 무상으로 점·사용허가를 얻어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잠수탈의장과 작업장, 창고 등을 건립하고 이용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00년에 어촌계에서 점사용하고 있는 공유수면을 국유지로 일제등록했고, 이에 따라 어촌계 등에서는 그동안 영위해 왔던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부담해야만 해 어업인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다. 

강창일 의원은 “현행 공유수면관리법, 항만법, 어촌어항법 등 많은 타법령에서 어촌계의 사업수행을 위한 사용부지 면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현행법에서 순수어업인 시설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 일관성 및 형평성 측면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라며 현행법의 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에 현행법에서도 어촌계의 탈의장, 작업장, 창고 등 어업지원시설과 같은 비영리 목적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해 어촌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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