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새우껍질 및 장태머리)

수산물가공처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어패류 부산물을 임야에 무단으로 투기한 업자가 적발됐다.

27일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수산물가공업체를 운영하는 A씨(56)는 지난 2013년 4월경부터 10월까지 수산물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새우껍질, 장태머리 등 폐기물 8.8톤 가량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하지 않고, 제주시 한림읍 소재 인적이 드문 임야에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투기현장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목격자 등 수사 증거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폐기물 더미 깊숙이 버려진 수산업체 라벨을 확보하고 수산가공처리업체 폐기물 처리내역과 투기자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올해 청정 제주환경을 파괴하는 환경사범 17건을 적발해 사법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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