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하는 동복풍력사업의 허가 심의가 통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일 동복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 건에 대해 심의를 열고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의결 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기사업 허가신청에 대한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내용은 사업자의 재무능력, 기술능력, 전력계통 운영의 적정성 유지, 사업의 준비기간이 적정한지 검토 등이다.

또 풍력발전시스템의 배치, 안전성,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과 개발이익 공유화계획에 대해 적정여부를 검토해 심의했다. 

권고사항으로는 개발이익 공유화계획에 대해 기존 풍력발전사업허가된 다른 기업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매출액 7%(당기순이익17.5%)를 제주도에 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사항도 포함됐다.

동복 풍력발전 지구로 지정된 것은 지난 4월 9일로 본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 56번지로 매립장, 채석장 부지를 활용해 총 설비용량 30㎿, 사업비 650억원을 투자, 도유지에 국산 풍력발전기로 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전기사업 허가 신청은 지난 4월 23일로 관련기관(부서)등의 협의절차 이행을 마친 상태이며,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 허가를 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동복리 30㎿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6만6659㎿h 전력생산이 될 것으로 보며 연간 약140억원의 전력판매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며 "1만8438세대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생산량으로써 우리도의 에너지 수급에도 일조하고 제주에너지 복지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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