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은 수년동안 낚시어선에 스쿠버 다이버를 태우는 것이 ‘불법’이라며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다이빙 업체들은 “낚시어선 대신 레저용 보트를 도입했는데 해경이 또 다시 단속하고 있다”며 다이빙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20일 오전 10시 제주도 스쿠버샾 대표연합회, 서귀포유어선연합회, 법환동 유어선 연합회, 보목동 유어선연합회는 가칭‘제주도 스쿠버다이빙 관광산업 정상화를 위한 대칙위원회’를 구성해 제주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제주도 스쿠버다이빙 관광산업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일본 시즈오카 현에 속해있는 이즈반도의 각 어촌계에서는 낚시어선, 레져 선박을 이용한 다이빙 시장을 오픈해 어촌계와 다이빙전문점의 협력과 협업으로서 서로의 소득증대에 일조하며 일본스쿠버다이빙 여행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며 “해양레포츠천국인 호주의 경우 법적으로 아주 까다로운 퀸즈랜드주에서도 특별조례로 만들어 지역어민들과 다이빙전문점들이 서로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위원회는 “근데 제주도의 경우 ‘대한민국 스쿠버다이빙 메카’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제주해양을 관할하는 국가기관에서 낚시어선에 스쿠버 다이버를 태우면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현재 낚시어선에 다이버들의 승선을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제주도 스쿠버 샾 연합회는 가칭 ‘제주도 스쿠버다이빙 관광산업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스쿠버다이빙관광산업의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제주특별자치도법 5단계 제도 개선안에 포함되어 있는 낚시어선법의 개정을 빠른 시일 내의 국회통과 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4인의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위원회는 “제주도는 5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통과가 되기 전까지 낚시어선을 이용한 다이버들의 승선방안을 마련해 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제주도 스쿠버다이빙 관광산업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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