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은 수년동안 낚시어선에 스쿠버 다이버를 태우는 것이 ‘불법’이라며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다이빙 업체들은 “낚시어선 대신 레저용 보트를 도입했는데 해경이 또 다시 단속하고 있다”며 다이빙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20일 오전 10시 제주도 스쿠버샾 대표연합회, 서귀포유어선연합회, 법환동 유어선 연합회, 보목동 유어선연합회는 가칭‘제주도 스쿠버다이빙 관광산업 정상화를 위한 대칙위원회’를 구성해 제주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일본 시즈오카 현에 속해있는 이즈반도의 각 어촌계에서는 낚시어선, 레져 선박을 이용한 다이빙 시장을 오픈해 어촌계와 다이빙전문점의 협력과 협업으로서 서로의 소득증대에 일조하며 일본스쿠버다이빙 여행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며 “해양레포츠천국인 호주의 경우 법적으로 아주 까다로운 퀸즈랜드주에서도 특별조례로 만들어 지역어민들과 다이빙전문점들이 서로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위원회는 “근데 제주도의 경우 ‘대한민국 스쿠버다이빙 메카’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제주해양을 관할하는 국가기관에서 낚시어선에 스쿠버 다이버를 태우면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현재 낚시어선에 다이버들의 승선을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제주도 스쿠버 샾 연합회는 가칭 ‘제주도 스쿠버다이빙 관광산업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스쿠버다이빙관광산업의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제주특별자치도법 5단계 제도 개선안에 포함되어 있는 낚시어선법의 개정을 빠른 시일 내의 국회통과 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4인의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위원회는 “제주도는 5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통과가 되기 전까지 낚시어선을 이용한 다이버들의 승선방안을 마련해 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