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제주본부는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권과 사법권력은 전교조 죽이기를 당장 중단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성명에 따르면 “어제 사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억지논리, 민주노조 죽이기 협박에 대해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표면적으로는 해고된 조합원의 자격을 쟁점화 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명백하게 정치적 판결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 민노총은 “현재 최고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한나라당 대표 시절 사학법 개정을 둘러싸고 전교조와 충돌했으며,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전교조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민노총은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는 박근혜 정부와 이에 부화뇌동하는 사법부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오직 전교조를 와해시키겠다는 일념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다”며,

“이번 판결은 참교육을 실현하려는 전교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함으로서 다시 과거와 같이 권력 편향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 교육현장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명명백백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민노총은 “이제라도 박근혜 정부와 그에 편승하는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전교조가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이루어낸 성과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교사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려 노력해야 한다”며,

“전교조 죽이기를 시작으로 편향적, 경쟁적 교육을 심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와 사법부의 시도는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종국에는 역사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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