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비 지원 및 우수관광사업체 인증패 제작·배포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품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35개 업체를 발굴,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금번 지정된 우수관광사업체는 오는 2016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인정되며, 홍보비 지원 및 우수관광사업체 인증패가 제작·배포된다.

아울러 ▲제주관광진흥기금 우대지원, ▲제주관광공사 발행 ‘제주여행스케치북’ 수록, ▲우수관광사업체 홍보물 제작, ▲도 홈페이지 게재, ▲인증마크 활용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도는 이번 우수관광사업체 지정과 관련 지난 5월 8일부터 23일까지 음식점, 숙박업소, 교통업체, 관광지, 여행사 등 5개 분야 51개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장평가(6월13~20일)와 우수관광사업체평정위원회(6월25일)의 심의를 걸쳐 35개 업체를 지정 및 재지정했다.
* 음식점 10, 숙박업소 18, 교통업체 3, 관광지 3, 여행사 1

한편,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제도는 제주특별법에 의거 제주관광사업의 품질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7월 1일 현재 총 144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 음식점 24, 숙박업소 62, 교통업체 6, 관광지 40, 여행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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