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 구제역, 예방접종 안해 돼지 121마리 살처분

도내 양돈농가 자돈에 대한 철저한 백신접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경남 합천군 소재 양돈장에 대한 최종검사결과가 지난 7일 'O형' 구제역으로 판정, 해당농장에서 임상증상을 보인 돼지 121마리가 살처분됐다.

해당농장은 비육돈(새끼돼지)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인접 고령군 소재 양돈장에서 구제역 발생(‘14.7.27) 이후인 지난 7월30일 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 관계자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O”형 구제역의 경우 철저한 예방백신을 실시할 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어미돼지는 물론 2~3개월령의 새끼돼지에 대한 예방접종(1회만 접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농장내외부 소독, 출입통제와 가축, 분뇨, 사료, 약품 등 축산관련 운송차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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