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원, 특별법 통과에 따른 의회 입장 기자회견 가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하 의장을 비롯해 각 위원회 위원장 및 도의원들이 무늬만 특별자치도에서 탈피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위와 혜택을 보장해야 함을 주장하는 한편, 정치권에 대한 정치적 안배 및 접근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은 4일 오전 11시 도민의 방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한 도의회의 입장을 표명했다.


 


도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국회를 통과한 영어교육도시 내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외국인에 한해 입학을 허용하고 과실송금 조항이 삭제되는 등 중요 사항들이 제외돼 큰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 사항에 대해 4단계 제도개선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관광 3법이 일괄이양된 것은 특별법 제도개선의 성과이지만 외국의료기관의 수련기관 지정 삭제, 국도 환원 문제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러운 것”이라며 “오히려 특별법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소외도고 있다면 큰 문제”라 지적했다.


 


도의원들은 “여전히 무늬만 특별자치도에서 탈피하기 위해 전 지역 면세화와 법인세율 인하, 항공자유화 등에 대해 반드시 관철시켜 주길 요구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독자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위임해 줄 것”을 정부 및 국회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용하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위와 경제적 혜택 보장되어야 함에도 1%의 도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지원 및 권한 이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특별법 정착이 안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특별자치도가 정착 될 것”이라 주장했다.


 


문대림 의원은 정치권의 문제와 특별법 통과 지연이 민주당에 책임이 돌아갔던 것을 언급하는 한편, 권한 이양 이후의 집행 재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 언급, 정부차원에서의 지지와 다수당 차원에서의 배려를 요구하기도 했다.


 


구성지 부의장은 “권한 이양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야함에도 제주도에서는 일괄이양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기초가 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받아들일 경우 힘들 수 밖에 없다”며 “예산문제도 이와 직결돼 제주에서 가장 필요한 권한을 리스트화해 예산과 함께 하나씩 이양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특별법 국회 통과 모습을 언급하며, 구성지 부의장은 “정당이 이익의 논리에 휘말린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제주도 정치권에 대한 정치적 고려와 안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장동훈 의원과 강원철의원은 제주도의 전략의 부재 등을 덧붙이기도 했다.


 


<강재남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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