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 및 '정책협의 운영 세칙'에 의거, 시행
도에 따르면 이번 정책협의는 지난해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 및 '정책협의 운영 세칙'에 의거, 올해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협의 안건은 △제주미래 비전과 전략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계획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제도개선,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 한라산 로프웨이 설치 타당성 검토△감귤생존 15만톤 감산시책 등이다.
한편 '정책협의'는 도지사와 도의회의장 공동 주관으로 매년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8일 열리는 정책협의에는 의회에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 12명이, 집행부에서 도지사와 부지사, 실·국장 등 13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고병택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