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주 서귀포시 안덕면 재무부서 주무관

▲ 강민주 안덕면 재무부서 주무관 ⓒ뉴스제주

2015년 청양의 해가 밝은 지도 20여 일이 지났다. 새해가 되면 너나없이 계획을 세우는데 가장 대표적인 계획 중 하나가 ‘성공적인 재테크’이다.

저금리 시대인 요즘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세테크’가 재테크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세테크’로 새해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자동차세 연납’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여 연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 마감일 18시까지 시청 세무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간단하게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ARS(☎1899-0341), 위택스(www.wetax.com)를 이용하면 신청과 동시에 안방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연납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연납 신청을 한 납세자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

간혹 연납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일 또는 폐차일 이후 세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연납제도를 연차적으로 축소 ․ 폐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연납제도에 변동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자동차세 연납 기회를 놓치지 마시어‘성공적인 재테크’라는 신년계획을 달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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