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544건, 교육청 70건 등 총 614건 자치법규 일제정비 실시

제주도의회 자치법규가 제주현실에 맞게 재정립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구성지)는 연구용역비 2억원을 투입, 자치법규 전문연구기관 및 제주지역 연구기관과 협력해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현재 시행 중인 조례 614건(도 544건, 교육청 70건)으로 ▲입법평가를 통해 제정이후 상위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됐으나 반영되지 못한 조례 ▲제주특별법에서 위임을 받았으나 시행령이나 부령의 규정을 그대로 옮겨놓은 조례 ▲제주현실과 동떨어져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실효성이 낮은 조례 등이다.

의회는 이를 점검․분석한 후 일제 정비함으로써 제주도에 걸맞은 고품격 자치법규로 재정립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부적으로 실무지원 T/F팀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 착수에서부터 최종보고까지 월별 점검,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 관련 단체·기관·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용역결과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제주도 현실을 반영한 제주도만의 고품격 자치법규로 탈바꿈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자긍심은 물론 편익을 증진시키고, 도가 더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의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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