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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경기북부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현을생 서귀포시장 등 관련 공무원 5명을 오는 11일 오전 10시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참여연대경기북부는 이날 서귀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후 오후에는 강정마을 반대대책위원회 고권일 위원장과 문정현 신부를 만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고발과 관련해 참여연대경기북부는 "제주해군기지는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한 적이 없다"며 "제주해군기지는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하는 것이므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고시를 하고 추진 됐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제주해군기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해군기지는 2009년1월21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한 후 3차에 걸쳐 변경고시를 하고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나 공유수면매립법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5조의 연번1번부터 253번의 지역·지구를 지정 할 수 없는 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를 할 수 없다"며 "그러므로 제주해군기지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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