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문제제기, 이후 시정조치 없이 그대로 신입생 유치
의원들 "도정은 관리감독 안 하고 대체 뭐하는 거냐" 맹타

일명 '2+4 대학'이라 불리는 한라대학교에 대한 정원 외 입학 문제에 따른 조치사항이 보완된 바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입생들을 입학시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5일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 제주한라대학교. ⓒ뉴스제주

해당 조례는 지난 2011년 5월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되면서 이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이다. 이 조례는 제주지역 사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허나 일부 조문이 대학 운영의 공공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고 타 학교에 대한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해 김경학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고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에는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 설립(전환) 충족 요건 및 학생정원 증원에 대한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한라대학교는 이 조례안을 근거로 2년제 전문대학임에도 불구하고, 6개 학과(마축자원학, 마사학, 호텔경영학, 외식경영학, 사회복지학)를 4년제 학사과정으로 만들고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했다.

한라대는 2+4대학으로 지정받은 곳이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4년제 학과를 추가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허나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교지, 교원, 교사(건물), 수익용재산 등을 확보해야 하는 조건을 수반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한라대는 총 253명의 정원이 증가하게 돼 다른 사립대학교에 비해 더 많은 신입생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한 반대 작용으로 다른 대학에선 정원이 모자라는 사태가 빚어졌다.

▲ 왼쪽부터 고정식 위원장, 김황국, 김경학, 김희현, 김영보, 이상봉 의원. ⓒ뉴스제주

이와 관련, 행자위 도의원들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4가지 조건 확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한라대에서 신청한 6개 학과를 4년제로 신설하는데 인가해 준 것)을 대학이 잘 이행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홍두 제주도 평생교육과장은 "당시 지적받았던 사안들에 대해 한라대 측에 자료를 요청한 상태인데 졸업시즌과 맞물려 한라대 측에서 자료 제출 연기 신청을 요구했다"며 "4월 1일자로 교원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출키로 했다"고 답했다.

당시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 11월 중순에 이뤄졌었다. 그 후 3개월이 넘도록 행정당국에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다.

김황국 의원(새누리당)은 "신입생을 이미 뽑아놓고선 4월 1일에 확인해보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문제제기는 지난해 11월에 했었는데, 상식적으로 봐도 문제를 시정한 후에 신입생을 뽑아야 맞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그게 맞는데 학사일정상"이라며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김 과장은 "현장 지도감독을 통해 문제가 발견되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고 정원 외 초과 184명에 대해선 입학 취소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미 입학한 학생들을 취소하는 것도 추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쉽지 않은 문제다.

김 의원은 "2+4대학은 전국에서 제주밖에 없다.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해야겠지만 반대로 특혜 시비와 형평성 문제제기도 끊이질 않는다"며 "능력 안 되는 사람이 정원 외 학생으로 입학하게 되면 정작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제주도정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학 제주도 정책기획관은 "대학의 업무가 너무 방대해 평생교육과에 대한 전문인력이 확충돼야 하는데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육부와 도정 간 인사교류를 통해 전문인력 확보를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불 타고 나서 소화기를 갖다 댈 것이냐"면서 "도정에서 중심을 잡고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된 후 가결처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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