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대로 증액 단 1원도 없이 의결했으나...
道 재의요구 27개 사업 171억 중 19개 사업 100억 삭감시켜

[기사수정 3월 9일 오후 9시 52분]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는 9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총 152억 2858만 원을 삭감했다.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지난 1일 증액 없이 예산을 심의하기로 한 부분은 지켜졌다.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모든 상임위는 단 1원도 증액하지 않고 계수조정을 마쳤다.

▲ ⓒ뉴스제주

증액하진 않았지만 예산 삭감은 이뤄졌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삭감됐다. 90억 5950만 원이 삭감 의결됐으며, 그 뒤로 환경도시위원회가 44억 518만 원을 삭감 조치했다. 문화관광위원회가 7억 6400만 원, 복지안전위원회 5억 200만 원, 행정자치위원회 4억 9790만 원 등이다. 총 삭감된 예산은 152억 2858만 원이다.

삭감 규모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에서 다시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 주목됐던 부분은 제주도가 의회에 재의요구했던 사안이다.

도는 의회가 삭감했던 1636억 원 중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 및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살려야 한다며 27개 사업에 171억 6352만 원을 다시 의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회는 이러한 도의 재의요구 27개 사업 중 19개 사업 99억 8868만 원을 삭감조치 했다.

환경위가 5개 사업에 9억 518만 원, 문광위는 4개 사업 4억 2400만 원, 농수위는 10개 사업에서 무려 86억 5950만 원을 삭감시켜 버렸다. 반면 복지위는 재의요구 사업비 전액을 반영시켰다.

농수위의 삭감 규모가 5개 상임위 가운데 제일 컸던 이유는 국비 매칭 사업에 따라 지방비로 투입해야 할 사업들이 꽤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범섬 해양공원 조성사업 15억 원, 청정무병어류 종묘생산기지화 사업 14억 원, 강정항 테마해양공원 조성에 10억 원,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20억 원 등의 대규모 사업비들이 대거 잘려나갔다.

도는 해당 사업들의 사업비가 삭감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나 도의회는 이러한 사업들 중 일부가 사업시행을 잘못해 정부로부터 취소되거나 문화재청과 협의하지 못하게 된 것을 지적해 일괄 삭감시켜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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