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원 "국고보조금 사업 삭감, 대법원 판례 정당"
실태조사보고서 없이 자의적으로 작성한 재의요구 '엉터리' 지적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제328회 임시회를 속개한 자리에서 2015년도 예산안 삭감에 따른 제주도정의 재의요구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실태조사 보고서도 없이 자의적으로 27건 171억 원이 법령에 위반됐다고 해석해서 재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에게 촉구했다.

▲ 김태석 의원. ⓒ뉴스제주

김 의원은 "행정부가 재의요구 명목으로 들이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일 뿐 국고보조금 사업비를 삭감시킨 것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며 "지방재정이 열악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엔 국가사업비를 반납하는 경우도 있다. 이건 잘못된 권고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률 제13조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이 법률에다가 지방자치법 제108조 2항에 따라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재의요구를 했는데, 그럴 때는 공익을 해쳤다는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런데 그 근거인 실태조사보고서가 없다. 이건 제주도정이 자의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 ⓒ뉴스제주

이에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국가사업비 차질과 관련해선 국가사업이 간접적으로는 지방의 지역경제와 연결돼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그러자 김 의원은 권 부지사의 말을 끊고 지난 1996년 5월 10일에 내려진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역공에 나섰다.

당시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상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의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국·시비보조금의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사후에 감시·통제할 수 있다(선고 95추87 판결)"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이를 읽어 내려간 뒤 "국고보조사업이라도 지방의회가 해당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지방비 부담액을 삭감할 수 있다. 이러한 삭감은 지방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권 행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의회를 어떻게 보길래 그렇게 엉터리로 답변하느냐"면서 "사과하라"고 권 부지사를 다그쳤다.

이에 권 부지사는 "재의요구 관련해선 다시 한 번 파악해보겠다"면서 "잘못 답변했다기 보다는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판단해 내린 권고사항이라 말했던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행자부가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그렇게 해석한 것"이라고 재차 지적하자, 권 부지사는 "국가보조금 사업이라도 삭감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의회의 지적에 대해 수긍했다.

김 의원은 "27건 171억 원에 대한 실태조사보고서 없이 재의요구 했다는 것은 행자부 공문서 하나만 믿고 도가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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