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검표 이성탁 후보가 1표차 당선했으나 선관위 재검표 실시
문제의 1표... 알고보니 경계선 걸쳐 '무효' 처리돼 두 후보 동률
선거법에 따라 연장자가 조합장으로 당선, 상대후보 이의제기 신청

▲ 고산농협 조합장 후보에 나섰던 이성탁 후보(왼쪽)와 홍우준 당선자. ⓒ뉴스제주

첫 조합장 선거가 이뤄진 지난 11일, 제주시 한라체육관 개표 현장에선 일촉즉발의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1차 검표에서 이성탁 후보(51)가 287표을 얻어 고산농협 조합장으로 당선 발표됐다.

허나 득표 2위였던 홍우준 후보(62)는 286표였다. 단 1표차로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연출되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재검수에 착수했다.

2차 검표에선 결과가 다르게 나오자 다시 3차 검표에 돌입했고, 조합장 주인공이 바꼈다. 3번에 걸친 검표에서 홍 후보가 이 후보를 1표차로 누르고 당선된 것. 상황이 정반대로 역전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양측 후보는 모두 안절부절. 연이어 이의를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재검표는 이날 오후 11시까지 계속됐다.

도선관위는 최종 검표 결과, 홍 후보와 이 후보 모두 287표를 득한 것으로 발표했다 동률인 경우엔 농협정관 제86조 제1항에 따라 연장자인 홍 후보가 당선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 무효표로 처리된 문제의 '1표'. ⓒ뉴스제주

도선관위에 따르면 문제가 된 '1표'는 무효표로 처리됐다. 이 '1표'에는 홍 후보와 이 후보를 구분하는 경계선에 도장이 찍힌 것이 문제가 됐다.

선거법에 의하면 경계선에 걸쳐 도장이 찍히더라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찍혔으면 유효표로 인정한다. 그러나 문제의 이 '1표'는 이 후보 측에 좀 더 기울어진 채 도장이 찍히긴 했으나 선거법에서 예시로 든 경우와 현저하게 다르다는 판단으로 결국 무효표로 처리됐다.

이에 이 후보는 12일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제기서'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후보는 "최종 합계 발표 시 인정됐던 표를 재검으로 인해 무표처리로 불합리하게 인정했으므로 이에 응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에도 확연히 기표자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상황이기에 무효표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공공단체 등 위탁에 관한 법률' 제55조 단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고산농협 조합장 선거엔 총 4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였으며, 다른 후보였던 현직 조합장인 고동일 후보는 25.7%, 김한진 전 고산농협 이사는 14.0%를 득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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