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그동안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지 않았던 양육수당 수급 가구 중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기존 1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조천읍 신촌리 소재 신촌어린이집 1곳이 지정되어 올해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호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3개소 추가 지정 물량을 확보했다.

신촌어린이집 3월 한달간 이용현황을 보면 영아 3명이 지금까지 15시간을 이용하였고, 종일제보육을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보호자들이 시간제보육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양육수당도 받고 동시에 어린이집 이용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추가 지정되면 보호자의 이용 접근성이 높아져 보다 많은 양육수당 수급가구가 편리하게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참고자료] 시간제보육서비스 추가 지정 기관 현황
 

어린이집명

소재지

서비스개시일

제주성결어린이집

제주시 서사로19길 25-1(삼도1동)

2015.5.1

이레몬테소리어린이집

제주시 아봉로 383(월평동)

2015.5.1

재놀스배어린이집

제주시 오일장서길 41-3(도두동)

2015.5.1

■ < 시간제보육 서비스 개요 >
▸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

▸ 부모의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기본형’과 ‘맞벌이형’으로 구분
- 맞벌이형 : 월80시간 한도, 시간당 1,000원으로 이용 가능
- 기 본 형 : 월40시간 한도, 시간당 2,000원으로 이용 가능

▸ 이용대상 : 양육수당(6개월이상 ~ 36개월 미만) 수급가구

▸ 운영시간 : 평일 (월~금, 09:00~18:00)

▸ 이용방법 : 아이사랑보육포털 및 전화 사전 신청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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